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내 집마련 정책 중 하나로 저금리 주택담보 대출입니다. 현재 신혼부부 혜택이 증가하여 신혼부부가 많이 이용하는 대출입니다. 또한 신본부부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혜택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은 소득과 주택 가격이 너무 높으면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요건이 까다로우니 정리해 놓은 자료를 꼼꼼히 보시길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저소득층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방법은 공동/금융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창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자산심사는 자동으로 신청되고, 심사결과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단, 이 방법은 대출심사가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취급금융기관인 은행, 저축은행, 신용조합 등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 방법은 기금 수탁은행인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은행창구에서 신청하면 대출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를 최대 80%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자산심사를 본인이 직접 해야 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성년이고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접수일 현재 세대주이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이어야 하고,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까지 가능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 자산증빙서류 (은행잔고증명서, 주식잔고증명서 등)
-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담보주택 평가서
신청서류 주의사항
신청서류를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오래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는 원본 또는 공문서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사본, 스캔본, 사진본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는 정확하고 진실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대출승인이 취소되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는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별도 세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는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실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3개월이 경과할 경우 서류를 재제출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혜택
신혼부부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 5백만원 이하이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가구의 소득요건인 6천만 원보다 2천5백만 원 높은 수준입니다.
- 금리우대: 신혼부부는 가족관계에 따른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연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최저금리가 1.2%로 적용됩니다.
- 대출한도 확대: 신혼부부는 디딤돌 대출의 최대 한도가 2억 7천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일반 가구의 최대한도인 2억 5천만 원보다 2천만 원 높은 수준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최대 30년까지 상환할 수 있으며,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저축 가입자나 전자계약 체결자, 신규 분양 아파트 최초 계약자 등에게는 추가적인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만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저소득층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에 따른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신혼가구에게 각각 연 0.7%, 연 0.5%, 연 0.2%, 연 0.2%, 연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수가 증가하면 추가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에 따른 우대금리: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가입기간과 납입회차에 따라 연 0.1% 또는 연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청약저축 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됩니다.
- 기타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0.1%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에도 연 0.1%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가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최저금리는 1.5%입니다. 단,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최저금리가 1.2%입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 담보주택의 평가액과 LTV 비율: LTV란 Loan to Value의 약자로, 대출금액이 담보주택의 평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LTV는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적용됩니다. 즉, 담보주택의 평가액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2억 원이라면, 1억 4천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가 80%로 적용되므로,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과 DTI 비율: DTI란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월 상환금이 월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DTI는 60%로 적용됩니다. 즉, 월 상환금이 월 소득의 60%를 넘지 않도록 대출한도가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월 상환금이 120만 원 이하가 되도록 대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부채와 DSR 비율: DSR이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월 부채상환금이 월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DSR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 부채는 대출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1. 디딤돌 대출은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신혼가구는 2억 7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는 3억 1천만 원,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신청자격 필요 서류 우대금리 신혼부부 혜택 대출 한도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내집마련의 꿈이 어려워진 만큼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혜택을 높여 내 집마련의 꿈과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꼽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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