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사기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법과 전세사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뭐든지 예방이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사기꾼의 신원과 행방을 파악하고, 사기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계약서, 입금 내역, 사기꾼과의 대화 내용 등의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찰은 사기꾼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또한, 사기꾼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수사할 것입니다..
보험사에 사기 사건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사기 사건을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보험사는 또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나 경찰의 도움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신청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권에 대한 권리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고, 지급명령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비용이 발생하므로, 미리 상담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보상받는 방법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보상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사기 사건을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전세사기 종류
대폿집주인 사기: 집주인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전세금을 받아 도망가는 경우입니다. 이를 대포집주인 사기라고 합니다.
중복 전세 사기: 한 계약자에게서 이미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다른 계약자에게도 동일한 부동산을 전세로 내놓아 전세금을 여러 번 받는 경우입니다. 위장 전세 사기: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로 내놓고 전세금을 받아 도망가는 경우입니다.
저당권 설정 사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은 후, 전세자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전세금을 상계하는 경우입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인도받지 않고서 그 목적물을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립니다. 이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돈을 빌린 사람은 자신의 소유 건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돈을 제 때 갚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물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으며,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당권은 채권의 보전과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깡통전세:전세집의 가치가 깡통처럼 낮아 세입자가 전세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전세금과 선순의 권리 합산액이 시세의 70%~8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깡통전세 예방법은 밑에 자세히 설명해 놓겠습니다.
경고 신호 주의하기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이러한 경고 신호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유자나 중개인이 너무 조급해 보이거나, 전세금을 빨리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계약서 위의 집주인 정보와 등기부 등본의 실제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식적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전세를 제안하는 경우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전세계약을 할 때는 시세대비 전세가격이 너무 낮거나 높은 집은 피하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임대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특정 채권에 대해 최고액을 선정하고 담보하기 위해 동산이나 부동산이 잡히거나 잡는 것을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융자 희망자가 시가 1억 원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다면 은행은 해당 주택의 위치, 도시계획 등을 검토해 감정가를 정하게 되는데 보통 담보물의 시가 70~80% 선입니다. 근저당 설정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며, 등기할 땐 담보할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융자 희망자가 최대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험사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보험사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즉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을 팔 수 없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직접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와 저당권자, 저당액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저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계약서에 날인한 날짜와 시간을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서류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집을 팔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법과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8가지, 깡통전세
전세 사기 수법이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은 상황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세 계약 전 꼼꼼히 알아보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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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법과 사기 종류 및 예방 및 보상받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불미스러운 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없길 바라며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