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꿀 정보를 통해 안전하게 전세 마련합시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2023년 7월 26일(수)~예산 소진 시까지(상시접수)
지원대상: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 내용: 납부한 보증료 30만 원 지원
신청자격: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신청일 기준 연령)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본인 연소득 5천만원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보험 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모집절차:보증보험 가입>보증료 지원 신청> 지원대상 심사> 최종 선청 및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유(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궁금한 사항은 밑의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한 정보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 (FAQ)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FAQ (1).pdf
0.32MB
제외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인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선경결과 발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발송
보증료 지원: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구하기 힘든 전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