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법적사항
2024년 최저임금과 최저월급,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법적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최저월급은 2,060,740원, 최저연봉은 24,728,8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일과 시급을 결정하고, 사용자가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이러한 제도에 의해 결정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나타내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