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최저월급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법적사항
2024년의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월급, 주휴수당,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기준 이상의 임금을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최저월급은 2,060,740원, 최저연봉은 24,728,8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은 국가가 결정한 시간당 최저 급여 수준을 지키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삶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최저임금 제도는 특히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공정과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
2023. 11. 6.